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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by 각종이벤트모음 2020. 12. 19.


국민연금 수령나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생활 정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우리나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200년 7.2%로 고령화 사회(UN 기준 : 7%)에2019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므로(UN 기준 :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UN 기준 :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의 이행 기간이 짧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입된 대표적인 연금이 국민연금 성인이 되어 소득 활동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며 성인이 되어 소득 활동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사망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종류"

국민연금 기금은 매월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심사할 때 신고 또는 정기결정으로 결정된 기준소득 월액에 가입자의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및 직장 사용자의 절반(4.5%)이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 보상연금, 유족연금, 반납일시금 등 4종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장애연금"


수급자격: 가입 중 질병 부상에 의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급여수준: 장애등급은 1급에서 4급까지 있는데 급에 따라 차등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유족연금"

수급자격: 1년 이상 가입분,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 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를 말합니다.


급여수준: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이 40% ~ 60% +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반환일시금"

수급자격: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이 60세가 될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수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분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자격"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60세를 기준으로 지급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지급개시 나이 기준이 변경되면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보정된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나이"

국민연금으 성실히 납부하신 분이라면 년도에 따라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급여제한조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에도 급여 한도 조건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급여제한조건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소득활동종사기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소득 발생 월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이 많으면 고령 연금 수급자가 수령나이 이후 5년 이내에 소득 활동을 할 때 지급되므로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유족연금"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고 있을 때 3년간 지급을 한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수급 나이 도달하기 5년 전까지 유족 연급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중복급여수급조정기준"

수급권자가 1명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수급권자 1명만 지급되고 나머지 1명은 지급정지된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이 둘 중 하나일 경우 추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장해보상,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장해보상, 임시보상 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같은 사유로 장해 보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 50% 감액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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