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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각종이벤트모음 2020. 12. 1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 할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대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인식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거나 최저생활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그들의 생계를 지원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급자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 합니다.)

기본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를 선택할 때 기준 미달이어야 부양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자 )

- 부양의무자가 없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


속득인 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재산: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영 자산의 합


월별가구를 신청하는 가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소득 인식은 급여당 중위소득 이하이며 소득인정기준과 지원의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기초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식은 가구소득에 소득전환액을 더한 것으로 각종 공제를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비용은 앞서 언급한 2020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소득이 52만7,158원, 2인 가구는 116만1,173원, 

3인 가구는 116만4,752원, 4인 가구 142만 4752원, 5인 가구는 168만8,331원, 30만원, 1인당 52만7,25,000원 등이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활지원과 중복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소득 중위수가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류, 식품, 수도, 연료비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검진 및 치료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중위소득 44%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자가소유, 임대 등 주거환경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는 초중고교 자녀가 재학 중일 때 자녀 입학금, 학비, 학용품 등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은행 계좌 사본, 신분증 서류 등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취업 증명서, 소득 서류, 재산 서류, 임대 또는 대부증명서, 자동차등록 서류, 채무 서류, 지출 명세서, 복지시설 입주신청서, 부소득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선정기준액) 완화

자격 조건이 완화되므로 받을 수 없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중위소득이 3.2%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정기준액도 3.2% 정도 늘어나면서 해당 구관에 걸려있던 분들이 새롭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금액까지 늘어납니다.

2020/12/15 - [생활정보] - 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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