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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

by 각종이벤트모음 2020. 12. 15.


노령연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할 정보는 노령연금의 대한 설명입니다.

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금은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 상향조정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60세(수급 나이 적용: 60~65세)일 때 

기초연금액과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한다.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수급 개시 나이가 되어 노후연금을 받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 월총소득(월평균소득금액) 중 소득(월평균 소득금액)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은 달라진다.

수급 개시 나이부터 5년까지 수급권자는 2세까지 감소한다.

다만 연금을 처음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로 연금액이 줄어들더라도 65세 이전(수급연령을 상향 적용) 소득으로 근로자가 일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고용(근로) 월수로 나눈 합계를 말한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일자리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연도의 근무 월수로 나누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과 함께 일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전년(2020)도 말 현재 계산된 것이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원할 때 만 65세 이하(만 5세 이하)의 연금수급자로부터 1회에 한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지연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기비률은 50%, 60%, 70%, 80%, 90%로 모두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다.

3. 연금을 다시 받게 되면 연기신청액에 대해 연 7.2%(월 0.6%)가 추가로 지급된다.


-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만 55세~60세 적용)이면 수익성 있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0세 이전(노후연금 개시 나이)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기간과 최초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피부양자 연금액이 일정 비율의 기초연금액*에 추가돼 평생 지급된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55세 시작 기준)

다만 55세 이후(수급 나이 상향조정 신청 : 55~60세) 연금을 신청·받은 후 60세 이전 소득의 직장(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에 종사하면 그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그런 수입의 고령 연금 수급자들이 소득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는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노령연금을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기 때문이다.

※ 노령연금 개시신 점부터 5년간 소득 구간별 감액률 적용금액('15.7.29 세별 수급권자 권리의 모든 수급권자')이 지급되며, 

부양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 연금을 받는 지급 나이 미만은 소득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연금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납부를 신청하면 가입 기간 연장 등을 합산해 재결제형 연금액이 지급된다.

노령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청구방법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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