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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신청자격

by 각종이벤트모음 2021. 1. 4.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며 소극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이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 가구와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밴만원 이상인 가구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홀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주소나 사는 곳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이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총액을 합산


2) 재산총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사항 있을 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현재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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