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정보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차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등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자녀가구 개관: 다자녀가구의 개념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특별공급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 했을때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지원내용
1)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중입니다.
2)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및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3)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여부 알아보기
5)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의료비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1) 지원개요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
2)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하나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내용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일년 이내 임산부 및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가능
-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을 받은 환아의 경우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확진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보건소장에게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출생일 기준 1년내 신청 가능
5)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 난청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가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개요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지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4) 신청방법
5)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 제도 안내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 지원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방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가능
- 지원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
위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나,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 신청방법
※ 임대주택 우선공급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우선공급 지원요건
- 입주자 선정 및 신청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우선공급 지원요건
- 입주자 선정 및 신청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1) 주택구입자금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2)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다자녀 특별공급 "양육 및 교육 지원"
※ 양육지원
1)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 어린이집 우선입소
- 보육료 지원혜택
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하기
※ 교육지원
1)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혜택
2)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1)전기료 감면
- 전기료 감면
2)도시가스 요금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3)난방비 감면
-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
※ 공공시설 요금감면
1)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2)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행복 서비스
3)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특별공급 "세금감면 침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자동차 췩득세 감면혜택
-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취득세의 추징
※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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